2000.02.21 20:16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있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강제적인 동의서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또, 강제적이었다면 법적대응을 위해 어떤
근거자료를 구해야 합니까?

전직원의 동의를 구한게아니라 주임급이상의 사원들만
회의에 참여하고 평사원에게는 일언지하 사규개정의 말
한마디 없이 사규개정을 위해 서명을 한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