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6:40
저는 부산지방노동청 서부산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김지경이라고 합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직장내 왕따'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왕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1. 식사시간에 혼자만을 따돌리기 위해 이 식당, 저 식당 일부러 옮겨다니며. 식사를 함.
2.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료들이 본인의 욕을 함.
이외에 육체적 구타 등을 당한 사실은 없음.
그리고, 사업주외 다른 근로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진술외에는 아무런 증거될 만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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