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둘이 2020.06.02 10:24

저희 사업장에서 10년 전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지연금 DC형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였으나 당시 노동조합은 과반이 되지않는 상태라 직원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고

노동청으로 부터 승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동조합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동조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한 퇴직연금가입을 거부할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이런경우 강제로 가입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 측이 퇴직연금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기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놓은 사유 이외에는 해줄수가 없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으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이라 이게 정말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 궁금합니다.

바쁜신데도 항상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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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외되는 상황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을 퇴직연금제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소정근로시간 변경,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316, 회시일자 : 2011-12-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 2012.7.26. 이후에는 동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중간정산은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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