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 2020.06.02 14:33

일부 본인소유 차량있는 직원한테 교통비 15만원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하고있는데,

본인소유 차량없는 직원&임원(회사카드로 주유)은 교통비 지급하지않을경우 통상임금에 교통비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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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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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써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고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평균임금에는 해당될 수 있겠으나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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