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사 2020.06.03 10:16

안녕하세요 

2020.02.20 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 3개월 후 연봉 재협상하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적은 월급을 받고 근무 중이었습니다. 2020.05.20을 기점으로 3개월이 지났지만, 본사에서는 

연봉협상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않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법이나 조항 등 연봉협상을 꼭 해주어야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 

또한, 연봉 협상을 꼭 하고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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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연봉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권을 보장받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임금에 대해 재협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 하여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입사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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