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빠구 2020.06.05 15:29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20% 삭감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주와합의로 진행 상태이구요. 두어달 지나다 보니 생활이 힘들어 이직을 생각중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0%이상 삭감이 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직 이전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9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200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54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06.15 59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35
휴일·휴가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2020.06.15 40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5 54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902
휴일·휴가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2020.06.14 538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6.14 10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0.06.14 138
노동조합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2020.06.14 20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6.14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6.13 26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85
고용보험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2020.06.12 9312
Board Pagination Prev 1 ...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