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부천에 있는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제 동료의 일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내의 분위기는 임금및 단체 협약의 협상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조합장을 믿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장 사퇴요구를 하고 있는등 노노간의 갈등도 있는 상황이라 전에는 어느정도 근무조건이 완화 되어있던 상황을 회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규정대로 처리로 인하여 근무 분위기가 많이 살벌한 가운데 지난 11일 새벽, 술을 먹은 김에 노동조합의 창문 유리 2장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제 상황은 술에 만취한 상태이고 회사에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회사내 분위기때문에 누구라도 먼저 적발이 되면 본보기 삼으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5일에 '사내 기물 파손'이라는 조항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를 노동 조합에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징계 위원회'가 회사 3인, 조합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회사의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의결 결과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제껏 저희 회사의 많은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었는데, 해고를 당하지 않은 근로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조합의 조합장이 징계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연기를 시키면서 회사와 타협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 몇회까지, 그리고도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하고 말아야 하는지, 징계위원의 수를 노와 사가 동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와 주세요. 저의 동료 기사는 내년 정도면 저희 택시 노동자들의 꽃인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면 인생 자체가 막막할 뿐입니다. 다음에 회사에서 '징계 위원회'를 또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겐 시간이 급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