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목련 2020.05.31 01:31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봉 3550만원 월2,958,300을 받고 있습니다.

 밤근무만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밤 9시 10분이전에 지문을 찍고 익일 오전 8시에 퇴근지문을 찍어 11시간 근무하며

월 17일 근무합니다.    

밤근무하는 다른 간호사가 못나오게 되어 불가피하게 5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댱을 얼마나 받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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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 임금이 되는 것은 1일 통상임금 입니다.

    3.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그리고 휴게시간이 언제 배치되는지?등을 알아야 귀하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1시간의 통상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게시간을 다시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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