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치b 2020.05.31 20:05

1년6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1달뒤 계약직*아르바이트 으로 근무시작하였습니다.

곧 퇴사예정인데요~(고용보험ok,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이 1달밖에 안되서~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그리고 실업급여 수급도중 임신이나 출산시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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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 하셨는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짧더라도 최종 근무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간 근로제공한 전전 사업장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업인정 기간 중 임신이나 출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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