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으업 2020.06.01 13:27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일도 안하고 있고 일좀 도와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구두로 자리 어느정도 잡히면 최저 월급이라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대로 돈을 받지 않는 당시에는 3만원, 10만원 정도씩 일처리당 줘서 이에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고용주로 부터 작년 6월 쯤 부터 일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돈을 조금조금 씩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씩 건당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부터 제가 돈을 받지않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부동산 관련일과 개인적인 사무일 학원 관련사무 사업계획 전단지부착 등 여러부분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것은 이번년도 4월 5월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돈을 못버는 거를 넘어서 제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구두로 자리 어느정도 잡히면 최저 월급이라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대로 돈을 받지는 당시에는 3만원, 10만원 정도 줘서 이에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할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업무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돈도 끊김과 동시에 어느 순간부터 식사를 챙겨 주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항상 식사는 챙겨줬습니다. 일은 하는데 돈을 받지않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졌으며, 시시때도 없이 일을 시꼈습니다.  정신적 노동의 강도는 날로 늘어가는 기분이였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고용주가 돈을 못벌어서 돈을 못주었다면 신고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1. 해당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를 했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3.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4. 제가 신고를 했을 때 역으로 당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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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 입장에서는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시간 날때마다 업무를 도와준 지인이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사업주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등을 합산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지등의 근로제공 기록을 구비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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