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다몰라요 2020.06.01 16:10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IBK 연금보험 DC형으로 가입되어있고, 퇴직금을 매년 적립하는 형식 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매년 퇴직금을 적립할때 그 해년도 월급을 기준으로 적립을 하는데,

퇴사시에는 퇴사년도 3개월치 월급을 평균내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적립되어있는 금액대비 퇴사시 지불하게 되는 액수가 더 많아지는게 아닌지..?

그렇다면 차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2018년도 3월 입사자 2021년 5월 퇴직 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치 적립되어있는 금액+

2개월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렇게되면 앞서 적립된 3년치 퇴직금이 현 연봉대비 적은 연봉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하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포함을 시켜야하는 건가요? IBK 문의 결과 회사 내규로 처리하라 해서

기준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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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 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DC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그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DC제도하에서는 '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뿐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DC형 적립금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포함하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규챡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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