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또 2020.06.04 11:01

 1년+1년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구요.

평일 8시간근무후에 발생하는 추가근무수당을 기본 시급인 8,590원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기본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인데 거기에 추가근무수당 시급에 포함이 돼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구인광고에는 고정수당 15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포괄수당을 지급하니 1.5배의 시급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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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만으로는 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말대로 15만원이 가산수당의 50%를 지급한 것으로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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