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양! 2020.06.04 11:28

200인 이상 제조업체입니다

노조있습니다.

코로나사태로인해 수당 몇 가지와 격달로 지급되는 상여가 미지급이 서너번 있었습니다.

몇달 늦게 지급되었더라도 지급은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또 그런일은 많아질듯하여

노동부 고발 조치 후 (상여 각종수당 미지급 사유) 사직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상여, 수당 지급보류된 부분은 노조와 협의된 사항임으로

사규위반으로 징계조치를 할테니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직을 못한다 라고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회사에 노조가있으면 무조건 가입의무라고하던데

노조회비도 다달이 나가는데 노조가입하기싫으면 안해도 되는거아닌가요?

노조 가입 안하겠다고하니  퇴사말고는 안된다 라고하던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징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단순히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징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104조 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한다면 이를 노동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회사가 퇴직처리를 안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고,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조합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육아휴직 직전3개월 일평균임금 시급이 퇴직 시점 최저시급 ... 1 2020.06.08 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8 290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501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2020.06.08 456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457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7 217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434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2020.06.06 124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떻게 해요 3 2020.06.06 119
임금·퇴직금 퇴직한 직원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1 2020.06.06 239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83
해고·징계 징계여부 및 해고여부 1 2020.06.05 15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80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55
임금·퇴직금 그룹 사 전직 시, 연차/퇴직금/근속 여부 문의 1 2020.06.05 1173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