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12.1~ 2005. 2.28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05.3.2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2005.3.31자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근무기간은 2002.1.1~현재까지 이구요 이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전 3개월로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휴가후 1개월을 더 근무한경우잖아요
그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데 사정상 2005.3.31자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근무기간은 2002.1.1~현재까지 이구요 이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전 3개월로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휴가후 1개월을 더 근무한경우잖아요
그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