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석사와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 4일이상 작업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구실에서 자체 실습 또는 정규연구원들의 보조실습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교와 직접적인 협약 등은 맺지 않고 합격한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과장등의 실습승인서만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월 일정액의 연수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이러한 경우 진정한 실습생으로 보고 근로자 대우인 4대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석사와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 4일이상 작업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구실에서 자체 실습 또는 정규연구원들의 보조실습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교와 직접적인 협약 등은 맺지 않고 합격한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과장등의 실습승인서만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월 일정액의 연수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이러한 경우 진정한 실습생으로 보고 근로자 대우인 4대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