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7개월치가 밀렸고 시재 및 밀린 월급을  합하면 사실상 650쯤 받아야 하나 사장맘대로 해서 480까지 우거지로 어겨서 주겠다고 혼자서 지랄을 떠는데요..

사장은 죽었다 깨나도 벌금만 물고 말 사람이라서 민사소송밖에 다른길이 없습니다. 실지로 전에도 벌금만 물고 끝난경우가 많이 있구요..

근데 기왕 재판(민사소송)까지 갈 바에야 아예 "위자료"라는 명분으로 300만원쯤 추가해서 더 얹어 받고 싶은데요 . 이게 가능한가요.. 이 사장새끼가 너무 괴씸해서요.. 다른건 참는데 인격을 짓밟고 대놓고 다른직원들 앞에서 공개모욕도 수십번 당해서 그냥 밀린 월급만 받기도 그렇네요.. 재판보면 "위자료"명목으로 청구해서 받기도 하는데 밀린 임금 이외에 다른명목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바퀴벌레 이하로 벌레취급받으면서 꾺꾺참아왔는데 이제는 한계라서요/,가능하면 소송까지 갈바에야 저도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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