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seok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측이 불법적인 사업운영 또는 불법행위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잇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부당해고라도 사료됩니다.
부당해고구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노동OK)--> 노동법률상담---> 노동상담유형에서 30,31,31 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