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살곰 2020.08.19 12:58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파견직중인데 파견한곳에서 돈이 안들어온다고 급여가 밀릴거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사나 다른곳은 급여가 들어갈거같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회사가 돈이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본사직원이나 다른곳파견직원들은 제날자에 급여가 들어가는데 현재 제가 파견되어있는곳에서 돈이 안들어온다고

제가파견되어있는곳에 있는 사람들만 급여가 밀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방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34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되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를 사용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7
기타 조합원만 전원해고 1 2020.08.20 8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86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86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9.11.14 86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6
근로계약 해고 건 2018.09.21 8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4.24 86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6
근로계약 두가지 문의 1 2017.07.10 86
근로계약 질문드려요. 1 2015.12.22 86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6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1 2015.06.19 86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13 86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6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6.23 86
기타 음료제공 1 2020.07.23 86
Board Pagination Prev 1 ...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