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17:10


억울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이란 특정 근로자 개별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근로행위에 대해 해당 근로자 개별에 지급되는 근로의 댓가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지급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하며 대리처분이나 수령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근로자 4인 전체 또는 각 개별근로자의 위임장 등 동의가 없는 이상 특정 근로자1인이 나머지 근로자 4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이래라 저래라'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임금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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