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3 00:00
청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임금인상 등에 대해


사회초년생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등에 대한 기본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군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계약은 1)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체결되는 개별근로계약과 2)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받는 근로계약 그리고 3)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외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근로계약의 형태를 적용받습니다.

개별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당연히 1)과 2)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임금과 근로시간 및 휴가 등 제반사항)을 적용받습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 임금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1)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나 2)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물론, 회사가 자체 사규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임금인상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 사규에 임금인상에 대한 특정한 적용이 없거나 그 권한이 회사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횟사가 정하는 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규-또는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하는 '단체협약'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다릅니다. 개별근로계약이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자유스럽게'(?) 근로계약을 정하고 사규(또는 취업규칙)라느 것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개정하느 것이라면 단체협약은 '노동법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하여'정하는 것이며 노동법 제 32조에서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마다 이를 개정함으로써(최소한 2년마다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별근로계약,사규에 의한 근로계약과 단체협약과의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없으면 회사가 주면 주는 데로 받는 수밖에는 없으면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2. 상여금에 대해

상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월급생활자(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어디를 찾아봐도 "상여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 1)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거나 2) 회사사규에 따라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거나 3)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약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에 대한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사규(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1년 미만자는 100%에 미달하는 특정비율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노사간에 근로조건(임금-상여금 포함,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으로
집단적으로 대등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듯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법적 강제규정인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없으면(노동조합이 없으면) 임금인상의 여부와 적용방법, 상여금의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1) 당사자간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별근로계약에 따르거나 2) 회사가 정한 사규(법적인 용어로는 취업규칙)가 정하는 데로 따르는 것이며 회사가 사규르 이류로 이를 적요한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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