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23:03
안녕하십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약품회사 입사 1 개월 되었습니다.
임금 기본사항은 기본급에 근무 외 수당이 있고 상여금이 400% 됩니다.
월급제이고 잔업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사원의 말을 들어보면 임금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속년수가 어떻게 되든 신입사원 때의 기본급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노조도 없고 그렇다고 사원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형편입니다.
일반직 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진급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임금인상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고,
대기업처럼 2 년이나 1 년, 아니면 여타 다른 회사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상되는 임금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 때는 아마 있을거라고 면접을 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상여금 문제인데
3,6,9,12 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면접 때는 3 개월 후 부터 400 % 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기존사원은 3 개월이 아니라 10 월 중순에 입사했기 때문에 12 월엔 없고
2 천년 3 월에 그것도 50 %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6 월에 100 % 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법적 권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사원 고용을 상여금 달을 피해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니겠죠?
어느 회사를 가도 이 문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혹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책자는 어떤건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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