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21:10


명창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퇴직금 및 상여금에 대해

우선 상여금이라는 말이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볼 수 없듯이,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 사규 등을 보고 정하는 바대로 하게 됩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상담유형 코너에서 5번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위 5번의 사례에서와 같이 확정된 임금으로 보여지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여부를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에 정하는 바대로 한느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불되지 않은 상여금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하여 지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상담유형 코너에서 45번과 7,8,9번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2. 퇴직시기

귀하와 같은 경우라면 비록 사직처리날짜가 9월말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간에 (비록 암묵적으로라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여지는 만큼 상기와 같은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된 10월 중순이 근로관계중단일 (사직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10월 1일이후 근로를 계속제공한 10월 중순까지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굳이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합의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제공행위가 근로관계의 중단을 위한 당사자간의 (암묵적인) 무보수 업무인수인계기간인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관계의 중단일은 엄격히 말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부수합의로 무보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근로계약해지 행위를 위한 편의제공기간으로 풀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명예퇴직시 우리사주에 대한 건 1999.12.11 1848
Re: 명예퇴직시 우리사주에 대한 건 1999.12.11 1436
알려주세요! 1999.12.09 1151
Re: 알려주세요! 1999.12.10 1139
퇴사한 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9.12.09 1315
Re: 퇴사한 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9.12.10 1179
교육비에 대한 상담입니다. 1999.12.09 1172
Re: 교육비에 대한 상담입니다. 1999.12.10 1139
저에게도 메일 주실수 있는지요? 1999.12.07 1200
Re: 저에게도 메일 주실수 있는지요? 1999.12.07 1298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07 1389
Re: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10 1726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07 1242
Re: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10 1274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6 1328
Re: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7 1158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6 2796
Re: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7 1511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6 1252
Re: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7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