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17:17
1.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

금년 10월에 이직을 한 직장인입니다.

9월에 사직서(9월 말부로 사직희망)를 기존의 다니던 A라는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0월 초순에 인수인계가 끝나면 사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0월 중순까지 업무및 인수인계를 마치고 상급자에게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보고를 하고 상급자의 동의하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9월 말부로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제가 9월27일(A라는 회사의 급여일)이후에 일한 것(약 2주이상)에 대한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회사에서 10월 11일부로 출근하기를 요청받았었는데..
당시 A라는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줘서 그렇게 못하고 그 이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몸담았던 회사이기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리 큰돈이 아닐수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건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나온 회사가 그렇게 한것이 속상해서 꼭 받구 싶은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2. 상여금과 관련해서 퇴직금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A라는 회사에서 정확히 3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 입사 당시 그리고 현 입사원들도 상여금이 600%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 만 1년 동안은 600%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IMF로 인해 98년은 상여금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99년 퇴사전까지 약 300%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상여금은 회사대표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에 안주거나 못줘도 체불 임금으로 볼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에서도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 이전에 퇴사한 동료들의 경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몰라도 퇴직금에서는 상여금이 산정되게 할 수 는 없을까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특별한 급여 통지서는 없습니다...다만 확인할 수 있는 급여통장은 가지고 있는데요..)


3.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회사측 동의하에 회사를 안나간 날짜는 10월 중순.
회사에서 퇴직 시점으로 신고한 날짜는 9월말.
입니다.

그럼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서민을 위해 상담해주시는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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