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18:36


정연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대해

우리나라 일반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받는 휴일(연월차 휴가는 제외하고)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1회씩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등 2가지입니다.

(엄격히 분류하면 제헌절 등 4대절과 추석 등 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관공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게만 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그 날을 휴일로 할지 안할 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쉬겠다는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주휴일에 근로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물론 강제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단한 법률 중의 하나로 그 전문과 본문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도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치 않으면 (쉬겠다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른 처벌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키더라도 유급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견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까지는 주휴일 위반의 사례처럼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른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
습니다.)



2.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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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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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 제113조에서는 법72조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 제72조도 강행조항입니다.(사업주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하며 안지킬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인 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임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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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 (근기 01254-20820, 1989,12.15)

산전후 휴가 사용시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인 법정근로시간으로 인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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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37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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