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123 2021.10.12 11:33

안녕하세요.

연차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까지 근무 인원이 4인이었다가 5인이 되었는데

4인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일 일 수가 12일이 기본 부여되고 

근속연수가 1년씩 늘때마다 1일씩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요.

 

5인 미만일 때는 연차휴일 부여가 필수가 아니었지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5인 미만이 되는 월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동법 시행령 2항에 따른 1년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월단위로 5인 이상인 달이 있다면 그 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님에도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기본 부여하는 휴가가 있고 이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법 이상의 근로조건이라면 약정연차휴가를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20.06.02 9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90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2024.05.27 89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9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9.03.12 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9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9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8.03.26 89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9
기타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2018.02.20 89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9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9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9
최저임금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2017.03.17 89
기타 봐주세요 1 2016.03.28 89
임금·퇴직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2015.07.24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0.14 89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9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