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m8418 2008.07.29 19:04
안녕하세요.
a업체 파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출산휴가를 08.3/26일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내에 a업체가 b업체로 2/1일자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모두 2/1일자 입사일로 되었는데 저만 3/27일자로 입사일로 되었습니다. 물론 3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따른 필요서류를 모두 보냈는데 저만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 고지서가 2-3월분 미납으로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며 입사일은 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과연 입사일을 동료들과 같이 2/1일자로 조정이 안되는것인지요? 2개월차이면 나중에 퇴직금 및 경력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답답합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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