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 2024.03.22 11:2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3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64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33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9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42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06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86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66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4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81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2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4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10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41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