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m1015 2008.01.08 09:20
2002년 6월에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근무(급여에 퇴직금 포함) 하다가 2006년 경부터
직장의료보험에만 가입을 하고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2007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개인병가 였습니다.


현재 퇴사를 확정지은 상태인데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병가시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하겠다고 말이 나온시점으로 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10월 급여까지만 지급하였습니다.

실직적으로 본인과 회사가 퇴사를 관련하여 결론을 지은건 이번 08년 1월초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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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08 20:05작성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07.10.5~08.1.4일까지 "92일간의 임금총액/92일"로 평균임금을 산출 하여야 하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인 82일(07.10.15~08.1.4)에 대한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10.5~10.14까지 10일간의임금총액/10일)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일 이전의 3개월의 총액으로 산정)입사일인 2002.6월 부터~2008.1월초까지의 달력대로의 총근속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하여야 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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