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5 22:44
총무부장이 회사내의 직원들 몇 명이 주동이 되어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이를 저지함으로써 사장에게 충성을 보이고 중역에도 승진할 계기로

삼고자 스스로의 의사로 직원들 몇 사람씩 차례로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조합결성행위는 인간적 배신행위이다. 그러한 움직임에 절대 동조하지 말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아울러 주동인물들의 사적 결함을 적시해가며 그들

을 격렬히 비난했다면, 이 경우 총무부장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를 받

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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