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1:28

한 상윤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그 경비를 반환하라고 하여 고민하고 계신것 같은데....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상담내용이 저희 <온라인상담실>에 다수 게재되어 있사오니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 코너에서 <99년 9월 17일전 상담내용 보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게시물---------
사례1) 268번 질문 - 275번 답변
사례2) 305번 질문 - 308번 답변
사례3) 306번 질문 - 309번 답변
사례4) 348번 질문 - 350번 답변
----------------------------------

교육훈련비 반환과 의무복무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사자간의 별도계약이나 당사자의 서약서에 연수비용 변제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민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그 계약이나 서약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당연 당해 회사의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거나 이에 부속되는 자체규칙(교육관련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사후라도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설정과 불이행시 교육비 반환의무가 명시된 것 외에 "특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예를 들어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할 시 370만원을 변제한다 등)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의 조항은 특정한 금액을 예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또는 위약에 따른 근로자부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의무복무기간을 계속근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370만원 전체를 변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인 노조 1999.11.19 2560
Re: 1인 노조 1999.11.20 2127
질문입니다. 1999.11.19 1934
Re: 질문입니다. 1999.11.20 1760
단체협약에 관하여 1999.11.18 2029
Re: 단체협약에 관하여 1999.11.18 2000
부당해고 및 횡령연대책임에 관한 문의 1999.11.17 2015
Re: 부당해고 및 횡령연대책임에 관한 문의 1999.11.18 1873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1999.11.17 1989
Re: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1999.11.18 1888
Re: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2001.05.31 1486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310
Re: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152
Re: 전직에 대하여 1999.11.16 1817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6 2029
Re: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7 1848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5 1874
Re: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6 1976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3 2287
Re: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5 2229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