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1 22:16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A/S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1998년 9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를 했읍니다.
연수기간은 45일 정도이고 교육은 용인 DMD연수원에서 했읍니다.
교육이 끝나갈 때 쯤 회사의 관리본부장이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읍니다. 내용은 2년간 회사를 그만 두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읍니다.
만약 그만 둘 시에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준다는 것 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해야 약 오백만원도 안되는데 교육비 370만원을 제하고 지불한다고 합니다. 교육 받은 직원들만요. 참고로 교육을 받기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읍니다.
그리고 전에 그만 둔 직원들도 제외하고 나왔다고 들었읍니다.
나가서 소송을 걸어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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