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0 10:57



윤혜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정 기업의 노조규약에서 그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그 사업장 노동조합 외 별도의 노동조합(현 기업별노조외의 별도의 기업별노조나 지역노조,업종별 노조 포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가입대상의 중복'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행 각종의 산별노조란 명칭되는 각종 노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엄격히 말해 "동종 업종의 기업별노조의 협의체"수준입니다. 산별노조의 본래 목적은 기업별노조만을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노동자 개인까지 가입시키므로써 전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이루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업종별노조연맹'에서도 기업별노조를 가입단위로 하고 있지 해당업종의 개별근로자까지 가입단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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