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7:0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연700%의 상여금을 매달 55%,추석달 95%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부터 상여지급율이 바뀌어 1월달에는 지급 없고,2월달부터 12월까지 60%, 9월 100%로 지급
> 하기로 정해졌는데요.
>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1) 실질적으로 받은 퇴직전 12개월 상여금을 1년치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아님 2)연700%로 정액으로 계산을 해서 포함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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