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o 2004.02.22 09:50
안녕하세요 재해로 입원 치료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5일전 회사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휴업급여신청을 해주겠다며, 본인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급여대장을 확인후
본인의 실제급여와 터무니없이 적은액수(급여차이는 대략 70만원입니다)의 급여대장이 작성
돼있어 너무나 황당해 서명을 거절하고, 정상적으로 해줄것을 사업주에게 직원이 전해준다고 약속하
고 갔으나 회사측에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없어 답답한 마음에 해결책을 얻으려고 문의
드립니다.
이럴경우 제가 회사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해근로자가 현재 회사소속으로 있을시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등에 대한 금액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4.03.24 639
일용직 퇴직일 및 퇴직금 관련 1 2008.01.08 1278
인사이동에따른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퇴사 2008.01.22 1384
이중 취업에 관하여.. 2005.10.31 1215
이럴땐 어떻게...... 2004.04.27 613
이런종류의 해고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04.09.03 619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5.01.02 637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7.08.28 767
이랜드 고발합니다. 2004.01.13 1452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연차사용 2005.02.24 598
월차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질의 2004.08.13 783
월급제식일급제란 2006.01.15 1375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0 1443
요양기간중 피재자의 자발적 퇴직시 2004.05.20 1288
연차일수 산정방법 2008.06.10 1290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24 675
연차 수당 계산의 질의... 2006.07.30 789
연봉제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2004.12.22 712
연봉제로 인한 불이익 해결책 문의 2006.09.29 863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월 급여의 산출 2007.11.23 153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