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9 18:57

안녕하세요. yong2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귀하가 파견근로자로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양회사간 도급계약체결에 의해 귀하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것인지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 노동현장에서는 파견과 도급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떠한 명칭의 계약이든 그 실질이 파견이냐 도급이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을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고 그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우선 근로자파견이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급은 원청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주문받은 하청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원청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므로 하청기업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청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노무관리를 비롯하여 업무의 지휘, 명령 기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전적으로 하청기업이 지게 된다는 점에서 파견과 구별됩니다.

3. 그러나 실제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파견이면서 도급으로 위장하여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위장도급을 실시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근로자보호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3)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4. 근로자파견계약이 만료하고, 양사업주간에 도급계약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위 판단기준에 의해 성격상 "여전히 파견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사실상 노무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사업경영이 독립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이것이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고용관계(근로계약 체결당사자는 어떤 회사인지, 임금은 어디로부터 받는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회사는 어디인지,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이니 번거롭더라도 자세히 적어 주시면 저희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전 울산 m 사의 모튤조립하청 업체인 b사에 입사 해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 하고 있는곳은 서산d사의 울산 h사 파견팀 내의 생산품질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것이 파견근무 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파견근무라면 1년이상은 못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지금 2년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 계약시 처음엔 b사로 계약했다가 울산m사에서 "적정인원을 넘어서니 적정인원을 맞추라"는 지시에 이름만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b사의 근로 계약되로 다해줄테니 이름만있는 a사의 근로계약에 싸인해라"고 해서 사인 했습니다.
>그후 울산m사에서 모듈하청업체에 대한 보너스를 500%에서 600%로 인상 지금을 하게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b사에 근로 계약되어 있다가 a사로 다시 옴긴후 보너스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b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b사에서는 "a사는 울산m사의 모듈하청이 아니기때문에 보너스 인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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