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VI 2020.05.29 10:2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여 1월 15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4월 28일부로 민사로 이행권고결정을 거쳐 5월 24일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밀린 체불임금 원금을 다 받았습니다.

2월에 노동청에서 진정 종결시키고 3월에 민사로 소송을 넣어 밀린 체불임금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4월 28일에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판결문을 보니 갚는 날까지 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20%도 1월 15일을 기준으로 갚으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5월 24일 소액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원금을 다 받았습니다.

5월 24일까지는 체불임금 원금에 연 20% 금리로 밀린 일자/365일을 곱하여 이자 산정되는 것까진 알겠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으로 5월 24일 이후엔 지연이자 산정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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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0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원칙적으로 최우선변제 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연이자제도는 법정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부담시켜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이나 이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원에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BVI 2020.06.01 15:34작성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확인원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에 원금 갚는 날까지 연 20% 금리로 지연이자 지급하라고 판결받았습니다. 답변 하신 거 매크로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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