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가 2020.05.29 12:02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달 중순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와 분야가 다른 포지션인 직원을 해고하고 인수인계를 저에게 시키고

해고된 직원의 업무와 제 업무를 동시에 시키는데 이전 퇴사자가 처리하던 업무 유지가 불가능하자 

온갖 사유를 대며 징계를 먹이고 자진퇴사를 유도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퇴사자의 업무를 거부하고 1년을 채우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해당 이슈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도움 구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무단결근이 없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업무능력 미비 등으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여부, 객관적인 평가, 취업규칙등에 정한 규정 준수, 해고회피노력 및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자의 업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용자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용자의 과한 업무지시로 실적이 미비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단 결근을 하거나 업무 자체를 거부한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일 해고가 발생했고 사유, 절차, 양형등이 불합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인수인계기간 1 2020.06.04 1550
해고·징계 사직서를 적었지만 사규위반으로 징계위원회 때문에 퇴사못한다. 1 2020.06.04 1357
휴일·휴가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2020.06.04 60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 수당문의입니다. 1 2020.06.04 91
고용보험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1 2020.06.04 2583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24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6.04 98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80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4
휴일·휴가 2018/8/1~2020/6/2 연차일수 2 2020.06.03 127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2020.06.03 1212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2020.06.03 23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76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47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