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일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최저임금 미달) 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이 시급제의 경우엔 최저임금 미준수가 아닌 임금체불로 본다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또한 실업급여 얘기를 하니 주 36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로 변경하지 않을거면 퇴사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퇴사하게되었는데 이경우에도 대상이 아닌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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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근로감독관의 말처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소정근로 임금이 아닌 유급주휴일 미지급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최저임금산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했을때나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현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2018년 12월 31일)되어 소정근로시간수 대신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신설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근로시간 단축은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함으로써 채용시 제시된,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실제와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앞으로 2개월 이상 발생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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