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6 11:02


이 한용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전차금을 이유로한 임금과의 상쇄금지 및 강제근로 금지

참고법률)
근로기준법 제28조(전차금상쇄의 금지)"사용자는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근로자와 직장인간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28조에서는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제한하고 채권과 임금과의 상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전차금과 전대채권이라 함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채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느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과의 상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전차금 등의 대여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는 전차금 등과 임금과의 일방적인 상쇄행위를 금하는 것이며 포괄적으로는 전차금 등을 이유로한 강제근로를 금하는 것입니다.

2.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때는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회사를 사직하고자 할때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측에 충분한 사직예고기간(1개월정도)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에 등록된 38번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전차금 등을 변제할 때까지 근로를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전차금을 반환하라고 위협함으로써 사살상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강제근로금지 위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든 귀하가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전세보증금에 관한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상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와 협조하여 채권상환을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상환에 대한 방법만 합의된다면 회사측에서도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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