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7:00
유익한 사이트를 개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95.11. 3. 서울시 구로구 금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구회사인 (주)마이크로에 입사하여 1년3개월 동안을 근무하고 '97년 2. 28자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기회사는,
'96. 12.에 최종부도판결을 받아 파산 직전에 있다가 법정관리상태에서 '97. 10. 화의신청이 받아 들여져 현재 화의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퇴직할 당시 4개월의 임금(상여금포함)이 채불상태였으며, 퇴직금 또한 받지못하였습니다. 임금은 그후 6개월에 걸쳐 분할 상여금 제외)상환 받았으나,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하여는 퇴직한지 2년8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동 회사에 수 차례 유선을 통하여 지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담당자는 회사가 화의 중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화의 3개월전 퇴직자는 제외)하는데 그 것이 사실입니까?

2. 상기의 사항이 사실이라면 화의가 끝난 다음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3. 상여금에 대하여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4.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권리를 상실한다던데, 사실입니까?

5. 현재 제가 상기회사로 부터 퇴직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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