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8:23
안녕하세요. ks98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실업인정절차는 근로자가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당해 근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서면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2. 귀하가 어떤 사유로 중국에 거주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3. 만약 중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계신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고용안정센터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로 문의했으나 원칙적인 답변만 하더군요. 혹시 구직 활동 내용을 우편으로 접수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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