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7 13:18
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최초의 2주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을 설정해놓는 이유는 1) 기간이 길지 않은 단기실업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 2)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잦은 이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이직후의 일정기간은 재취업을 위해 통상 소요되는 휴식.탐색기간의 성격이 강해 실업급여제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실업급여는 최초신청후 2주가  대기기간이고  또그 2주 후부터 실업급여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총4주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건데  아는사람중에 실업급여받은사람이 있는데
>2주분만받았다고 하는데 왜 4주분을 다지급해주지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기기간은 실업급여을받을수가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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