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1 10:36
안녕하세요. ksy859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사직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그 수급자격의 수급기간 이내라면(수급기간은 수급자격을 받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시 실업인정절차를 밟아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후 재취직된 것이거나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라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3개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실업급여받다가 회사에취직했는데
>너무힘들어 3달다니다 스르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이경우 전에받던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자의로 퇴사시는 못받는다느한던데
>이경우는 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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