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준기간(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요건이 전제되어진 이후 최종 직장에서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귀하가 2003.12.31에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기준기간은 2002.7.1~2003.12.31까지 18개월입니다. 이기간중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 하다가 실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채 못하고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3개월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면서 다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처음 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바로 전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였는데 바로 전 직장에서 기관사정으로 실직하게되었습니다.
>
>바로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였지만 이전에 3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전직장의 권고실직 서류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권고 이직을 받았을 경우 2003.12.26 945
☞ 퇴직후 의료보험은 어떻게하니요,.. 2004.01.02 16491
☞ 퇴직금이 없나요 2003.12.26 864
☞ 퇴직금산정시 적용예외는????? 2003.12.29 1327
☞ 퇴직금분할지급가능여부 2003.12.26 1420
☞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9 817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처리에 관한 건 2004.01.03 884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2004.01.02 818
☞ 퇴직 통보 의무? 2003.12.26 2440
☞ 통상적 임금 산정 계산법 2003.12.27 1235
☞ 통산임금계산시 제수당의 포합여부 2003.12.26 3634
☞ 텔레마케터인데요 2003.12.26 772
☞ 츨근부는 있는데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3.12.31 728
☞ 출산휴가시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2003.12.29 916
☞ 출산에 따른 퇴직 권고시... 2003.12.27 699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여 2003.12.29 687
☞ 체불임금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2004.01.03 749
☞ 체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2.26 679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채권압류및전부명령에 대한 질문..? 2004.01.02 2667
☞ 질문있습니다!(병역특례병의 장시간 근로) 2003.12.26 145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