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7
김 은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소를 알고 있으시다면 주소지 소재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건물소유주를 파악해 보기시 바랍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은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밖에 모르신다면 주소지 소재 건물 및 토지외의 여타 재산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 안될 경우에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구요.

기타 강제집행등과 관련해서는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9번 자료(법률실무-강제집행편)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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