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17


올려 주신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질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첫째 할머니 상여금 문제인데...
저의 병원에는 문서화된 사규가 없는것 같습니다.
또한 노조가 없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없고 또한 제가 입사시 취업규약이라는것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으로 왼쪽 다리를 잘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어떠한 이익을 위해 할머니를 고용한것 같은데 할머니를 소개해준 사람은 상여금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왔더니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장이 상여금은 없다고 말했답니다. 이런경우 구두상의 말이 효력이 있는지? 또한 사규가 없다면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도 같은 처지 입니다. 아주머니는 입사 5개월째인데 저의 병원은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여금 200%를 지급하는데 유독 할머니와 아주머니만 상여금이 없습니다.
둘째 이런 문제를 사용자에게 말하였더니 감정적으로 나온다며 화를 내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데 왜들 그러냐고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입사한지 3개월이 않되는데 월급자가 6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 예고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저를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한 저의 대처 방안은 어떻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저의 병원 앰블런스 기사는 현재 공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대후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할수 있게 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와 저의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수 있는지 즉 양도시 고용승계를 보장받을수 있는지,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몇자 적어 올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787
Re: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894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593
Re: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218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3071
Re: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2837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859
Re: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610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5 2497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5 2817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5 2602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718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3003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568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902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722
Re: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59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