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aannnn 2024.04.18 15:00

월급제 근로자로 고정OT(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데, 

 

공휴일 미근무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 연장 근무 안해서 연장수당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3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고정 연장근로내에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를 가정하여 임금이 설계되었다면 해당 고정연장 수당액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일 고정 연장근로 5시간씩 월 평균 4.34주를 전제하여 월 평균 21.7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월 32.55시간의 유급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고정 OT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월 주중 유급휴일이 2일 발생할 경우 각 유급휴일 1일당 1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시간*1.5배의 3시간 분의 고정 OT 수당에 대해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고정OT의 구성에 주중 유급휴일을 별도로 가정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연장근로 여부를 전제하지 않은 만큼 유급휴일이 주중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정OT감액은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69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132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83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21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50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89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1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0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48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90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24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5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10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97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