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랄라랄랄라 2024.04.19 15:22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모두 계약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팀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원 3명중 2명은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고, 1명은 1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계약관련해서는, 매년 12월 31일가지로 재계약을했다가, 작년부터는 해당사업이 종료시까지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변경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특정팀에 대해 정규직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적이 없어서, 전환 절차에 대해 아는바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 절차, 준비서류 등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직원과 기관간의 합의서가 필요하다거나, 2)정규직전환에 대한 내부규정이 필요하다거나, 3)전환 후 근속기간 재산정여부 등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11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이거나(일명 프로젝트 사업),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다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특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언제 사업이 종료 될 지 모른다는 명목으로 사업기간 동안 기간제를 반복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상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해당 예산의 형편과 무관하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등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해당 기관 혹은 법인의 동종직무의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3)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4)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거나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경우라면 법적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기관이나 법인 혹은 사업장이 자체 판단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경우입니다. 이때 정규직 전환 대상은 어떤 직무인지? 몇명을 전환할 것인지? 해당 과정에서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칠 것인지?등에 관한 기준 마련과 평가선정을 위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이후 해당 근로자들을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과 복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기간의 정함은 없는 무기계약직이기는 하나 직종과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따라 별도 직군 관리시 그에 따른 정규직과 차별화된 복무규정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만 기간의 정함이 없이 해당 기관, 혹은 법인의 정년까지로 한다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update 2024.04.19 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update 2024.04.19 173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update 2024.04.19 139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update 2024.04.19 86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54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94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10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1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52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9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29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5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10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98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