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ubit 2015.07.26 16:48

아래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쓴거 같아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2년에 입사를 해서

2013년 3월 입사 후 정직원이 된 후 1년이 지나

2013년부터 상여급명목의 300%를 포함한 제 연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 456 91011월 그리고 2014년 456 91011월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로 회사에서 그 규정 바꿔 6개월에 300%주던것을 12개월로 쪼개서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3월에 지급된 급여는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가 아닌 회사 규정이 바뀌면서 그렇게 올 6월까지

그렇게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했었구요 ㅠ

회사 말로는 제가 2014년 456 91011월에 상여명목의 300%를 이미 받았는데

2015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12개월로 나눠주겠다고 규정을 변경해 놓은 상황에서 123456월달 급여를

지급해놓고

갑자기 123월에 규정이 바꿘것때문에 저한테 더 추가 지급되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ㅠ


이런경우라면 제가 회사에서 앞으로 받을급여나 퇴직금에서 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싸인할 의무나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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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에 규정이 변경되어 1월 부터 12개월로 기존 상여금을 나눠 지급받은 것을 무슨 이유로 과지급되었다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임의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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