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4.04.29 09:43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73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9.04.03 73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73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3
기타 문의 1 2015.01.17 73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5 7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72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72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72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